상공회의소 회원가입 여부확인

상공회의소 회원은

-  법정당연회원(일반시,군 기준 연매출 50억이상 기업 의무가입)
-  임의회원(연매출 50억미만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가입 시 상공회의소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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