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admin
  • 작성일: 22.01.11
  • 조회수: 17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50인 이상 제조업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127일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및 산재감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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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2층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 일시 : 2022. 1. 14() 15:00~17:00

- 대상 : 용인지역 50인이상 기업


타지역대상 강의참조

수원소재 기업 2022.1.13 10:00~11:30

화성소재 기업 2022.1.18 10:00~11:30


- 문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김지연 근로감독관(Tel. 031-259-0243)

-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작성후(붙임자료 참고) 팩스(0508-8230-0072) 전송


첨 부. 고용노동부 교육안내 모집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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