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공회의소에서는 국가법령(상공회의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령안내문 참조) 이에 2023년도 용인 관내 기업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제출서류 1) 기업현황조사표 1부 2) 2022년 상/하반기 부가가치세(예정/확정) 신고서 사본 또는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나. 회신기한 : 2023년 01월 31일(화) 다. 회신방법 1) 팩스회신 (FAX. 02-6050-3038) 2) 용인비즈(http://www.yonginbiz.com) 공지사항에서 조사표 양식 다운 후 이메일 (admin@yonginbiz.com) 로 회신 라. 문 의 :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 (TEL. 031-332-9812) 첨 부 : 기업현황조사표 1부